제주자치도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제주시와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체납차량은 강제로 차량을 인도한 뒤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8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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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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