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한 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10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갈치 등
물고기 천49kg을 잡은 혐의로
348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18일부터 사흘 동안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조업일지를 허술하게 작성한
중국어선 2척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8개를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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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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