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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23 19:20:00 조회수 192

제주도가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하수처리와 분뇨처리,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1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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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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