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하수처리와 분뇨처리,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1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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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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