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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상습 불법촬영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박현주 기자 입력 2025-12-24 19:20:00 조회수 11

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송오섭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서귀포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경기를 관람하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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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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