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의 12.5%인 483명이
경쟁 없이 자동 당선됐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책임 정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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