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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방지법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29 07:30:00 조회수 20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의 12.5%인 483명이 
경쟁 없이 자동 당선됐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책임 정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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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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