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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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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