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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구단위계획 높이 완화 기준 개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31 19:20:00 조회수 156

제주지역 건축물 높이 규제가 바뀝니다.

제주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일(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최대 140%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던 기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체계가 도입됩니다.

제2종일반지역 용적률은 250%에서 
기준용적률이 230%로 강화되지만, 
저층부 개방과 공공 보행 통로 설치 등 
공공성 확보 조건을 충족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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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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