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축물 높이 규제가 바뀝니다.
제주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일(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최대 140%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던 기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체계가 도입됩니다.
제2종일반지역 용적률은 250%에서
기준용적률이 230%로 강화되지만,
저층부 개방과 공공 보행 통로 설치 등
공공성 확보 조건을 충족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