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 오승용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오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쿠팡의 공식 사과와
정부의 배송 노동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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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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