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800만원,
공동주택은 2천만원이며
의무사용기한은 8년입니다.
제주지역에서는 2001년부터
건물 3천 900여 곳에서 7천 600여 면의
자기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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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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