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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사기 9천만원 챙겨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18 00:00:00 조회수 2

제주동부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직 보험회사 직원인 46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옛 직장 동료인 54살 김모씨에게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주식매입자금으로 9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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