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건수가
12만 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재외도민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11만 9천600여 명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했습니다.
재외도민증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본적이 제주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는
비행기와 배표가 최대 30% 할인되고,
공영관광지는 도민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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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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