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출소 2주일 만에 보호관찰관 협박한 50대 징역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1-06 19:20:00 조회수 55

제주지방법원 김광섭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강간미수죄로 3년 동안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음주금지명령을 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는데,
출소 2주일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