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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다며 운전자 폭행한 40대 징역 10월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1-07 19:20:00 조회수 51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끼어들기를 한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0월
제주시내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바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신호 대기중이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뒤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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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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