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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 금지 광고물‥강제 철거"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1-08 19:20:00 수정 2026-01-08 19:22:14 조회수 68

◀ 앵 커 ▶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된
4·3 역사 왜곡 현수막에 대해 
제주도가 금지광고물로 판단하고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심의를 강화한 후 첫 인정 사례인데, 
현수막을 단 내일로미래로당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도로변 추도비 앞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제주4·3이 남노당의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합니다.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극우정당이
현수막을 단 겁니다.

◀ st-up ▶
"지난달 제주도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겠다며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안내판을 설치했는데요.

이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안내판이 
절반 이상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판단했습니다.

[ 타가 CG ]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역사왜곡·비방성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심의를 강화한 이후
처음 인정된 사례입니다.

금지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INT ▶ 고영훈 / 제주도 건축경관과장
"표현의 자유를 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심의위를 통해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역사 왜곡 현수막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심의 예외 대상으로
설치장소 등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받기 때문에

역사왜곡이나 비방 내용이 담겨도
제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 사례처럼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어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면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 전화 INT ▶ 양성주 / 제주4·3유족회 부회장
"4.3 추념식이 다가오면 그런 현수막이 걸릴 소지가 많은데 그때도 지금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번주 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을 단 내일로미래로당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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