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시 오등봉 공원 부지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아파트 건설 업체가
개발 허가도 없이
임야를
야적장과 주차장로 만들어 쓰다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아파트 공사 현장.
맞은편에 평탄화 작업을 마치고
자갈이 깔린 채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지가 눈에 띕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쓰는
공사 물품도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임야 4필지로
면적은 8천300여 제곱미터.
임야를 개발해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쓰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화장실로 표시된 가설물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산지일시사용신고만 수리한 제주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불법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 INT ▶ 제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개발 행위 협의도 안된 걸로 확인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사업자 측한테 의견 받아서 원상복구 명령 내릴 예정이에요."
이에 대해 건설업체 측은
산지일시 사용 신고를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도 함께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가설물 컨테이너는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INT ▶ 건설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개발행위 허가는 보통 통상 (산지일시 사용신고) 할 때 같이 처리되는, 그게 개발을 수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건설업체 측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야적장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6개월.
불법 사실을 알린 민원인은
공무원들이 해당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해줬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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