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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폭행·공기총 위협한 50대 남성 징역 6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1-09 07:30:00 조회수 36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목장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무허가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에 대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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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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