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당 최대 천만 원까지
단열 보강과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 등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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