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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 미수 중국인 징역 6년 확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1-12 07:30:00 조회수 76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24년 12월 
서귀포시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흉기로 깊게 찌른 점과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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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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