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들어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하고
검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 16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동제한 조치 농가에서
가금류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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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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