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전통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초가와 기와집 17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7억5천 만 원을 들여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낡고 파손돼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조천리 황씨 종손 가옥 등 4채를 복원하고, 화재로 소실될 상황에 대비해 실측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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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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