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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항로, 절차 위반 논란까지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1-13 19:20:00 조회수 30

◀ 앵 커 ▶
지난해 개설된 제주-칭다오 사이 
화물선 노선이 위법하게 개설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투자심사를 받았더라면 
개설되지 못 했을 거라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취항 이후 사실상 빈배 운항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주-칭다오 노선.

실제 제주와 칭다오를 오고간 24번의 운항 중 3번은 아무것도 싣지 않았고 평균 90% 정도 
빈 채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만 한해 7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세금낭비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위법 취항이란 논란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한 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노선 취항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C.G]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한 의무부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이 심사를 받았다면 경제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통과하지 못했을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 SYNC ▶
양지호/국민주권 도민행복실천본부 공동대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책임 회피와 자화자찬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요구마저 무시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행안부 유권 해석이 나오자 그동안 문제가 
없다던 제주도는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내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 INT ▶(신용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
"행안부와 제주도 간 해석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도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민 감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주민 소송도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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