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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최대 60만원 수당 지급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1-14 07:30:00 조회수 11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운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가구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손주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3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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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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