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가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개설됐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도 안에서도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제주도가 대책이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평균 1주일에 한번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화물선이 제주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지만
거대한 선박의 일부만 채울 뿐입니다.
◀ st-up ▶
이 화물선에는 보통 7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데 칭다오로 가는 이번 운항에는 불과 17개만 실리게 됐습니다.
이같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것이
중앙투자심사인데 제주도가
이걸 건너뛴 겁니다.
[ CG ]
그러나 MBC 취재결과,
2024년말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 내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산부서와 실무부서 사이에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 CG ]
제주도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한 구석에 자리잡은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며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3년간 200억 원 넘게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SYNC ▶
김병찬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적 효과가 뭐냐 했을 때 수출물량 비용절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손실 비용은 67억 원이고 그로 인한 이익은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제주도가 꺼내든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도
사실상 무의미한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CG]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이 사안은 반려 대상이며 1차 해석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준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전체 특별교부세
가운데 사업비인 200억 원만큼 돌려줘야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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