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사업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구 지정을 종료하는 해지 규정이 없다며
관련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계획대로 투자가 모두 이뤄지고
지구 지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