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축구장 5배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 훼손한 관광농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광섭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3만 3천㎡의 임야 등을 무단으로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무단으로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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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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