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대중교통비가 5만 5천 원을 넘기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케이패스(K-패스) 사업에
정액 무제한 방식이 도입돼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체를 환급 해줍니다.
기준 금액은
일반인의 경우 5만 5천 원,
청년과 다자녀는 5만 원,
저소득층은 4만 원입니다.
환급 혜택을 주는 케이패스 가입자는
재작년 5월 5천800여 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만 8천여 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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