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6개 교원·학부모단체는
사원을 찾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감사 청구서에는
560여 명의 친필 서명이 첨부됐는데,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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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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