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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토관리청 청사 무상양여 결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6-29 00:00:00 수정 2009-06-29 00:00:00 조회수 0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빌려 쓰고 있던 옛 국토관리청 청사가 제주도에 무상양여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말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옛 국토관리청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제주도에 건물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국토관리청 건물은 정부 감정가로 70억 원 규모인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보훈회관에 이어 두번째 무상양여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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