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억 원이 넘는
필로폰 1.1㎏을 밀반입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SNS에 서울로 물건을 전달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가방을 전달 받은 한국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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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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