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설립과 투자진흥지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12년 범위에서 초,중,고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이 확대돼 관광식당업과 국제학교,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음.식료품제조업이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1인당 만원씩, 항만을 통할 때는 천원씩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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