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집에서
6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다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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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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