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감류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만감류 출하시기와 설 명정을 앞두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선과장과 전통시장,
다른 지역 주요 도매시장에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당도와 산도 등
만감류 상품의 품질 기준 적합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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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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