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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7-05 00:00:00 수정 2009-07-05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건축공사는 공동주택 3건과 단독주택 10건, 근린생활시설 5건 등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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