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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집행 엄격 제한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7-05 00:00:00 수정 2009-07-05 00:00:00 조회수 0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엄격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무나 공식적인 방문객에 한정해 기념품을 지급하고 일상적인 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주민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집행 과정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을 실명으로 관리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끼치면 변상 등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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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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