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와 정당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5억 3천200여 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5천100여 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8천900여 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3만 천여 장,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천300여 장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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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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