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정치

제주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5억 3천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1-24 19:20:00 조회수 13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와 정당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5억 3천200여 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5천100여 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8천900여 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3만 천여 장,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천300여 장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