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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1-25 19:20:00 조회수 67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가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의 한 가정집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범죄를 벌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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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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