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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급여 지급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1-26 07:30:00 조회수 57

제주시가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제주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작년 매출이 천2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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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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