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아동 1명당 한 달에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차 신청에 조부모 419명이 신청했는데,
제주도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에
사전 필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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