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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순직' 인정‥책임 논란은 여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1-27 19:20:00 조회수 121

◀ 앵 커 ▶
지난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중학교 교사에게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선생님이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중학교 현승준 선생님.

사학연금공단은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이 
직무상 재해라며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을 훈계했다 
학생의 누나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승준 선생님의 유족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순직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CG ] 
현 씨의 아내는
제주mbc와의 통화에서 
순직 인정으로 남편의 한이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남편을 괴롭힌 학생과 누나는
처벌받지 않았고 학교와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원단체들도
순직 인정은 환영하지만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왜곡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 한민호 /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유족에게)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요청했을때 김광수 교육감이 "마른 낭(나무)에 물을 짜잰 (짜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족에게 더 아픔을 크게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주도교육청은 순직 인정을 위해
유족들에게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교육감의 추가적인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SYNC ▶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여러 번 교육감님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특별히 사과라든가 할 계획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교 측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학교 측이 거부하면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진상조사가 
부실했다는 유족과 교원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최근 제주도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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