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8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과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
교육감 출마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모두 117개의 과제로 구성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2월 임시회를 건너뛰고
3월 회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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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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