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 사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징역형 사건의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해 온
들쑥날쑥한 양형기준과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산업재해에 면죄부를 제공해 온
관례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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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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