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 금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이 같은 물건,
같은 택배임에도
제주라는 이유만으로
추가배송비를 부담해온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를
국가가 직접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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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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