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유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11살난 여자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는 아르바이트를 하라며
차량에 태우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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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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