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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우유 냉장유통하지 않은 업체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1-30 07:30:00 조회수 378

제주지방검찰청은 
냉장유통해야하는 신선우유를 
상온에서 유통한 혐의로 
도내 유통업체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강원도에서 생산된 신선우유와 요거트 등
유가공품 천200여 톤을 
냉장 설비가 없는 항공기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선우유는 0도에서 10도의 
저온에서 유통하지 않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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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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