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해를 발굴한 뒤 유족의 유전자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6·25전쟁 당시 대전과 대구형무소에서 학살된
4·3 희생자 5명의 유해를 제주로 봉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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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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