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우도 차량돌진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 5초 전부터
승합차의 가속페달이 작동됐고
인근 CCTV 영상에는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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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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