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위한
소위 국민 민원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민원인들이 행정 담당 부서를 돌며
헤매는 불편을 막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나 주무부서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장에게 반복과 중복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의무를
부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