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이 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일괄 화장과 임의 처리가 명백히 금지됐고,
발굴된 유해는 훼손 없이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창범 회장은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며,
유족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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