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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7-13 00:00:00 수정 2009-07-13 00:00:00 조회수 0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되는 만18세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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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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