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47군데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군데에서 미이행 사례 36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별로는 골프장이 6군데, 관광개발사업장 7군데, 도로건설사업장 6군데 등입니다. 골프장의 경우는 농약과 비료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광개발사업장의 경우는 동식물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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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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